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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 거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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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 정보 유출,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물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시 사전 차단된 정보가 있으면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거래 차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사실이 소비자에게 통지됩니다.

 

서비스 운영 및 기대효과

신규 여신거래 조회 및 중단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여신거래를 시도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만약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 거래는 즉시 중단되며,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 가능

서비스를 사용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차단된 금융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신청도 허용되며, 비대면 신청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행 시기

이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로부터 우리의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나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융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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