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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사고 차단법 알아보기
@바다 2024. 8. 29. 13:49
최근 금융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 거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 정보 유출,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물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시 사전 차단된 정보가 있으면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거래 차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사실이 소비자에게 통지됩니다.
서비스 운영 및 기대효과
신규 여신거래 조회 및 중단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여신거래를 시도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만약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 거래는 즉시 중단되며,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 가능
서비스를 사용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차단된 금융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신청도 허용되며, 비대면 신청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행 시기
이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로부터 우리의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나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융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