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지원금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인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당은 경기도 거주자들을 위해 아이를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민원24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이란?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이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이는 부모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며,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지원 금액 (월)150% 미만아동 1명: 30만 원아동 2명: 45만 원아동 3명: 60만 원 150% 이상아동 1명: 20만 원아동 2명: 30만 원아동 3명: 40만 원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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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