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자세히 안내해드림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차량을 견인해 줍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사고나 고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안내 1. 신청 방법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어려워진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콜센터(1588-2504)로 신청하면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민자고속도로의 콜센터로 요청하면 됩니다. 2. 서비스 대상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는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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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7.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