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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필요로 할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및 서비스 선택

로그인을 진행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주민등록 등본 초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발급 유형 선택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화면에서 발급하려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주민등록표(영문)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영문) 발급 (※ 영문 등본이나 초본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소 확인 및 설정

본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발급 형태 선택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주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며,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수령 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한 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은 즉시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시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정보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처리기간: 즉시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1통 -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 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 발급시 무료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및 (중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자격 증명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확인
  • 민원 신청 시 수수료 전자결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은 다음 달 청구서에 합산됩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ARS, 간편 결제, 휴대폰
    • 수수료 구성: 민원수수료, 우편수수료, 부가수수료

     

  • 정부 24 콜센터 안내:

 

  • 전화번호: 02 - 3703 - 2500, 1588 - 2188
  • 평일 운영시간: 09:00 ~ 18:00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확인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에 번거로움을 덜고, 빠르게 필요한 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 불가 합니다.)

발급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처리기간

즉시 근무 시간 3시간 이내 처리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신청작성 예시 보기 )

구비서류

아래 내용 참고

수수료

1통 -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 발급시 무료

민원수수료

* 민원처리기분표의 민원종별 민원 수수료

우편수수료

* 우편수령시 우편료 - 일반보통우편 450원, 등기보통우편 2,550원(5부씩 한통 계산)

부가수수료

전자지불에 따른 수수료

 

  • 민원수수료와 우편료의 합이 500원 미만인 경우 - 50원
  • 민원수수료와 우편료의 합이 3,000원 미만일 경우 - 90원
  • 민원수수료와 우편료의 합이 3,000원 이상일 경우 - 그 금액의 4%(결제수단이 페이콘ㅇ코인 경우 그 금액의 2.6%)

 

 

뱅크페이 거래내역

참여금융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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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하기

선불전자지급수단만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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