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대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중가입이 가능한 보험과 그 기준, 중복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중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취득된 국민연금은 다른 직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취득된 보수총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있으므로 합산해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중요한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 가능하며 보수총액에 따라 납부됩니다.
  •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월 보험료

A 사업장

2,000,000원

4.5%

90,000원

B 사업장

2,500,000원

4.5%

112,500원

합계

4,500,000원

202,500원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수총액 조정

보험료율

월 보험료

A 사업장

3,000,000원

2,676,923원

4.5%

120,461원

B 사업장

3,500,000원

3,123,077원

4.5%

140,538원

합계

6,500,000원

5,800,000원

261,000원

 

이중가입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4대보험 중복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중복 가입 시에는 각 보험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