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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가 시작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 요율 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은 국민의 생활 보장, 기본권 보장, 의료 보험 보장, 고용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된 사회 경제 공적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계산기

 

국민연금 요율

2023년 에 비해 국민연금 요율은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9%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2024년 에도 건강보험 요율은 변동 없이 7.0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보수월액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2023년 에 비해 0.14% 인상되어 12.95%가 됩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95%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요율은 0.9%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사업주의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를 사업주가,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0.45%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1.4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업 종류에는 0.10%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4년 도의 사회보험 요율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국민연금

9% (사업주 4.5%, 근로자 4.5%)

9% (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7.09%

7.09%

장기요양보험

12.81% (사용자,근로자 각각 12.81% 부담)

12.95% (사용자,근로자 각각 12.95% 부담)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산재보험

업종별로 다름

업종별로 다름

 

2024년사회보험 요율 은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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