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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하여 세입자가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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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
  • 투기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 가능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과 지역별 LTV, DTI 등에 따라 다름
  • 금리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고정금리 3%대로 제공

 

주의사항

  •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추가 구매 불가능
  • 투기, 투과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결정
  • 세입자 퇴거 이후에 대출 불가능

 

필요서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사본
  • 등기분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신청 시기 및 방법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일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세입자 퇴거 전에 대출 신청 필요, 세입자 퇴거 이후 대출 불가능

 

대출 신청은 시중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 문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전세퇴거자금 대출 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제공됩니다.

규제여부

다주택자 여부

한도

LTV, DTI, DSR

투기·투기과열지역

다주택자

연간 한도 1억까지

LTV 30% or 9억 초과 10%, DTI 30%, DSR 40%

투기·투기과열지역

1주택자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LTV 40% or 9억 초과 20%, DTI 40%, DSR 4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연간 한도 1억까지

LTV 40% or 9억 초과 20%, DTI 40%, DSR 40%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LTV 50% or 9억 초과 30%, DTI 50%, DSR 40%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LTV 60%, DTI 50%, DSR 40%

비규제지역

1주택자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LTV 75%, DTI 60%, DSR 40%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은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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