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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에서 신용카드 공제한도 와 관련된 변화가 있어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실제 소득과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에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가 변경되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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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변경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2024년 연말정산 에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의 합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제한도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변화 사항

이번 연말정산 에서는 과세 표준 소득 구간이 변경되어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세액공제 자녀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30% (40%)

전통시장 (4월 이후 사용분)

30% (50%)

대중교통 (23년 사용분)

40% (80%)

 

이번 연말정산 에서 신용카드 공제한도 와 관련된 변화가 있으니, 근로자들은 신속하게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환급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요약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여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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