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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청약통장 의 특징과 가입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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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 청년층에게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며, 소득 조건 완화, 납입한도 상향, 높은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공됩니다.

  • 이자율: 연 2.0% ~ 4.5%
  •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에 한해 비과세 혜택 제공
  •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 적용
  •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 최저 2.2%부터 대출 가능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환되며, 가입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로 가입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신분증
  2.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잘 활용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군복무자 최대 6년 합산 가능-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 가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능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 80%까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 2%대 지원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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