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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은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상한제 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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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제란?

건강보험 상한제 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금 을 최종 합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적용방법

내용

사전급여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급여' 동의를 받고 시행함.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을 최종 합산하여 환급하는 방식. 연도별 상한액에 따라 상황이 다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과 환급 신청

본인부담 액상한제는 소득분위와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3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1분위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분위

11,430원 초과 ~ 14,650원 이하

52,850원 초과 ~ 67,150원 이하

3분위

14,650원 초과 ~ 18,530원 이하

67,1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4분위

18,530원 초과 ~ 31,620원 이하

75,080원 초과 ~ 86,450원 이하

5분위

31,620원 초과 ~ 53,470원 이하

86,45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6분위

53,470원 초과 ~ 84,350원 이하

100,620원 초과 ~ 118,630원 이하

7분위

84,35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118,63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8분위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9분위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0분위

242,380원 초과

250,250원 초과

 

건강보험 상한제 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파악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건강보험 료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항목

내용

적용방법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적용됨

본인부담액 상한액

소득분위와 재산에 따라 정해짐

환급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소득분위별 상한액

건강보험료 지불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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