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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바다 2024. 4. 13. 11:41
전세자금대출 을 활용한 주택 임차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을 통한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대출요건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
대상주택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 일반가구, 신혼가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2억원 이하). 2자녀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한도: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 대출금리: 2.1%~2.9%
- 융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및 혜택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혜택
-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요건 없음. 고소득 직장인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세대주 외 세대원도 공제 가능. 세대원은 세대원 명의로 임차계약서 및 차입금 지불해야 함. 세대주는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관련 공제 받고 있으면 안 됨.
- 주택규모는 85m2이하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주택 임차자가 사용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 이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는 달리 원금까지 공제되는 항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출금은 주택 임차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임차한 주택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전세자금대출 을 활용한 주택 임차자들에게 연말정산 을 통한 소득공제는 큰 혜택입니다. 정확한 소득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절차를 따르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출요건 |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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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
- 일반가구, 신혼가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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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 |
-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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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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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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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혜택 |
-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 연말 현재 세대주 |
- 본인 명의 차입금(대출금) |
|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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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
- 대출금은 주택 임차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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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주택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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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공제율 |
-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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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및 절차 |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조회 가능 |
- 개인에게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