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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의 전환 알아보자
@바다 2024. 4. 13. 13:29
운전면허 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중에서도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및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2종 보통 면허보다 운전 가능한 차종과 허용 중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어떻게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차종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점
항목 |
2종 면허 |
1종 면허 |
승용 자동차 운전 |
가능 |
가능 |
승차정원 |
10명 이하 승합차 |
15명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트럭) |
4톤 이하 |
12톤 이하 |
총중량 (특수자동차) |
3.5톤 이하 |
10톤 이하 |
원동기장치 자전거 |
가능 |
가능 |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면허로 변경 조건
조건 |
시험 면제 |
시험 필요 |
2종 면허 종류 |
수동면허 (7년 이상 무사고) |
자동면허 (7년 미만 무사고) |
면제 후 변경 |
시험 없이 변경 |
필기 및 기능 면제, 도로주행 시험 필요 |
주의사항: 2종 면허 무면허 사례
- 자동 면허로 수동 차량 운전 시,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 차량 구조 변경 시, 무면허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신청 준비물
- 무사고 경력 확인
- 신분증 및 증명사진
- 신체검사 결과
- 면허증 발급 수수료
1종 변경 도로 주행 시험
- 시험 절차: 면허시험장 방문 후 도로 주행 시험 응시
1종 면허증 발급 수수료
- 신규 발급 및 기존 발급 시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2종 갱신, 재발급, 신규 취득 수수료
-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기존 발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종합하면,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들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절차와 비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는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규칙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과정은 조건부로 시험 면제가 가능하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 교육 및 면허 취득을 통해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
내용 |
운전면허 종류 |
2종 면허, 1종 면허 |
차이점 |
- 2종 면허: 승용차 운전,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
변경 조건 |
- 시험 면제 조건: 2종 면허 종류(수동면허), 7년 이상 무사고 경력 |
1종 면허 신청 준비물 |
- 무사고 경력 확인: 경찰청 교통 민원 24를 통해 확인 |
1종 변경 도로 주행 시험 |
- 시험 절차: 면허시험장 방문 후 도로 주행 시험 응시 |
1종 면허증 발급 수수료 |
- 신규 발급: 최신 실물 IC카드 + 모바일 면허증(18,000원), 국문과 영어 면허증(20,000원) |
2종 갱신, 재발급, 신규 취득 수수료 |
- 수수료: 최신 실물 IC카드 + 모바일 면허증(13,000원), 국문과 영어 면허증(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