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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은 거래 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최근 추가된 업종들과 발급 의무, 그리고 미발행 시의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은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거래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정책으로 소비자의 보호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추가된 업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육류소매업

육류 소매업은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입니다. 거래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은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여기서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발급 의무와 벌칙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으며,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벌칙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벌칙을 피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중요 정보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행

발행 의무

발급금액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요청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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