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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통장 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존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며,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대상

나이 제한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공제 가능.

 

소득 수준

  • 직전 연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 포함).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증빙 필요.
  •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주택 소유 여부

  •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

 

현역 장병

  •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
  • 향후 부대 내 스마트폰 가입 시스템 개편 예정.

 

청약금 납입

  • 회당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 혜택

우대이율 적용 조건

  •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가입기간 2년 이상.
  • 원금 5천만원 한도.
  •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 시).

 

우대이율 혜택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 최대 연 4.5% 금리 제공.
  • 무주택 기간 동안 적용.
  • 가입 후 주택 취득 시에도 무주택 기간만큼 우대이율 적용.

 

혜택 예시

  • 매월 70만원 납입 시 10년 후 약 5천만원 (원금 + 이자 + 정부 지원금) 예상.
  •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총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청 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자동 전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으로 전환.
  • 전환 확인 방법: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포털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 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취급 은행 방문 및 전환 신청.

     

  • 온라인 신청:
  • 취급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 서류

  •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필요 시),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발급).

 

 

전환 시 필요서류 보기

청약통장 전환 방법 보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청년주택 드림 통장 은 청년들이 꿈꾸는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오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 세대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자신의 꿈인 집 마련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구분

내용

자격조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군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도 가능

-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최대 4.5%의 이자율 지원

- 최대 100만원까지의 납입한도가 있음

- 주택을 당첨 받을 경우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2.2%의 금리가 적용됨

-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 가능하며, 이 때의 금리는 2%대로 적용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44-201-3340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전화번호 044-201-5233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476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년들에게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

- 청년 드림대출로 연계 가능

-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 제공 가능

변경사항

- 가입 소득 요건: 연 5,000만 원까지 가능

- 가입 조건: 무주택자로 변경

- 이자율: 4.3%에서 4.5%로 변경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변경

- 기타: 주택 계약금 납부 시 1회 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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