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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의 취득 방법, 응시자격, 취득 가능 연령, 면허 종류, 면허시험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면허취득 절차와 신체검사,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입니다.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

 

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면허 종류(제1종 대형, 제1종 특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자동차 운전면허증 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별로 취득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의 자격자에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에게 취득이 허용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인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가능 연령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는 일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신체적인 이유나 법규위반에 따른 경우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적인 이유:
  2.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등의 경우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신체 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 장애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규위반에 따른 응시 제한:
  6.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외에도 법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는 일부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인 이유로 면제:
  2. 일부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체적인 이유에 따라 제한이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외국면허증 소지자:
  4. 외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 을 소지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2.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신체검사(적성검사 ):
  4.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체검사는 운전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5. 학과시험:
  6. 신체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에는 운전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실습에 대한 시험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에는 몇 가지 과정이 더 있지만, 이 부분은 운전면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득 방법, 응시자격,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면허시험 면제 대상, 운전면허 취득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은 운전에 필요한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 깊은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전면허 장애인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 )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일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제43조 또는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제43조 또는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 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제43조 또는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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