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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세금 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자가 1년간 내었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반영하여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지출 등을 반영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연말 정산 기간과 절차

2024연말정산 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절차를 따릅니다:

 

시작일 및 일정 진행

  • 시작일 : 2024 년 1월부터 시작
  • 일정 진행 :
    1. 1월 19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2. 1월 20일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 1월 15일 이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
  •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

2024연말정산 에서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2023년 4월 1일 이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 2023년 4월 1일 이후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이 50%로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 금액은 110%,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로 조정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세금 조정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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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연말정산 시작일

2024년 1월부터 시작

연말정산 일정 진행

-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가능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

-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가능-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별도로 수집해야 함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이 50%로 상향 조정-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 금액은 110%,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로 조정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됨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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