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도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거주 요건:
  • 경기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자
  •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각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신청 일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서류를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 1분기: 98.01.02 ~ 99.01.01생 → 23.04.20 이후
    • 2분기: 98.04.02 ~ 99.04.01생 → 23.07.20 이후
    • 3분기: 98.07.02 ~ 99.07.01생 → 23.10.20 이후
    • 4분기: 98.10.02 ~ 99.10.01생 → 23.12.20 이후

     

  • 지급 방법: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각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 방법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 방법:
    1.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어플 내에서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3. 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4.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어플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gmoney.or.kr
    •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유의사항: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에는 각 시·군의 상이한 일정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지급일

1분기

98.01.02 ~ 99.01.01

23.04.20 ~

2분기

98.04.02 ~ 99.04.01

23.07.20 ~

3분기

98.07.02 ~ 99.07.01

23.10.20 ~

4분기

98.10.02~99.10.01

23.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가맹점찾기 | 우리동네가맹점 |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