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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안내 사용 방법 안내
@바다 2024. 4. 24. 15:43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도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거주 요건:
- 경기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자
-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각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신청 일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서류를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 1분기: 98.01.02 ~ 99.01.01생 → 23.04.20 이후
- 2분기: 98.04.02 ~ 99.04.01생 → 23.07.20 이후
- 3분기: 98.07.02 ~ 99.07.01생 → 23.10.20 이후
- 4분기: 98.10.02 ~ 99.10.01생 → 23.12.20 이후
- 지급 방법: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각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 방법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 방법:
-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 어플 내에서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어플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gmoney.or.kr
-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유의사항: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에는 각 시·군의 상이한 일정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분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지급일 |
1분기 |
98.01.02 ~ 99.01.01 |
23.04.20 ~ |
2분기 |
98.04.02 ~ 99.04.01 |
23.07.20 ~ |
3분기 |
98.07.02 ~ 99.07.01 |
23.10.20 ~ |
4분기 |
98.10.02~99.10.01 |
23.12.20 ~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