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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책자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다 2024. 5. 7. 14:29
2024년도가 저물어가며 연말정산 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시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1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대상: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구분 |
공제대상 |
공제한도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
연간 150만 원 이내 |
추가공제 |
부양가족 |
개별적용 |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의 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
(3)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 이자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연간 사용액 중 일정 비율 이상 공제 가능
(5)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 다양한 항목 존재
2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일부 공제 가능
(4)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부 공제 가능
(5)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일부 공제 가능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가능
2024년 연말정산 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
설명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150만 원 이내로 공제 가능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 이자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연간 사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가능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
항목 |
설명 |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세액공제 |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부 공제 가능 |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일부 감면 |
연말정산 기간 및 작업 순서
구분 |
시기 |
해야할 일 |
근로자 |
01.20(일)~03.1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01.20(일)~02.28(수)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목)~02.28(수)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2023.12.31(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토)~02.28(수)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1(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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