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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 으로의 변환 방법과 취득 절차를 확인하세요
@바다 2024. 5. 11. 15:43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은 이제 더욱 간편해집니다. 새롭게 도입된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으로의 변경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변경 배경
운전면허 취득 시, 1종과 2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반면, 2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차에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차량 운전 시,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1종 운전면허 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차량의 약 80%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2종 보통 취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도 변경
2024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며, 운전면허 증은 1종 보통 자동/수동과 2종 보통 자동/수동으로 세분화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7년 무사고 기록이 있다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우려점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법규 준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일정
변경은 2024년부터 시작되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한 정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하는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차이점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1종 보통(수동) |
1종 자동(오토) |
승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 |
1종 보통 운전 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차량 |
1종 자동으로 갱신 가능 |
1종 자동으로 갱신 불가 |
운전면허 취득 과정
- 1종 운전면허 취득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용 차량: 수동변속기 포터차량을 이용합니다.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
- 2종 운전면허 취득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용 차량: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2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
2종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 필기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은 불필요합니다.
- 1종 보통 차량으로의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응시 후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되는 제도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와 정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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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 1종 보통(수동) |
- 1종 자동(오토) |
- 승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 |
- 1종 보통 운전 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차량 |
- 1종 자동으로 갱신 가능 |
- 1종 자동으로 갱신 불가 |
운전면허 취득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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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취득 |
2종 운전면허 취득 |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 |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점수: 70점 이상 |
-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 이상 |
- 교육용 차량: 수동변속기 포터차량을 이용 |
- 교육용 차량: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이용 |
2종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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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은 불필요 |
- 1종 보통 차량으로의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응시 후 합격하면 변경 가능 |
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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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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