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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면허 취득은 이제 더욱 간편해집니다. 새롭게 도입된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으로의 변경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운전면허 변경 배경

운전면허 취득 시, 1종과 2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반면, 2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차에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차량 운전 시,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1종 운전면허 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차량의 약 80%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2종 보통 취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도 변경

2024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며, 운전면허 증은 1종 보통 자동/수동과 2종 보통 자동/수동으로 세분화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7년 무사고 기록이 있다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우려점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법규 준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일정

변경은 2024년부터 시작되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한 정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하는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차이점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1종 보통(수동)

1종 자동(오토)

승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

1종 보통 운전 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차량

1종 자동으로 갱신 가능

1종 자동으로 갱신 불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

  • 1종 운전면허 취득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용 차량: 수동변속기 포터차량을 이용합니다.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

     

  • 2종 운전면허 취득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용 차량: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2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2종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 필기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은 불필요합니다.
  • 1종 보통 차량으로의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응시 후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되는 제도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와 정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차이점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 1종 보통(수동)

- 1종 자동(오토)

- 승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

- 1종 보통 운전 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차량

- 1종 자동으로 갱신 가능

- 1종 자동으로 갱신 불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

1종 운전면허 취득

2종 운전면허 취득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또는 각각 0.5 이상

- 시력조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이는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점수: 70점 이상

-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 이상

- 교육용 차량: 수동변속기 포터차량을 이용

- 교육용 차량: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이용

-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 2종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확인하기

 

2종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 필기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은 불필요

- 1종 보통 차량으로의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응시 후 합격하면 변경 가능

 

추가 정보

-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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