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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확인하세요
@바다 2024. 5. 14. 10:26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등의 지출이 많이 있을 경우 세금 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
연말 정산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공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이후 검토 및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과세표준 금액 구간의 변경 및 세율 변화, 새로운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시가 상승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자동계산 탭에서 자신의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항목에 자료를 기입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연말정산 예상세액(환급액) 계산하기
- 국세청 바로가기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
- 1단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급여 및 예상내역을 입력합니다.
- 2단계: 소득공제 테이블에서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계산합니다.
- 3단계: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내 용 |
일 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24. 1. 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24. 1. 20 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 1. 15~17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4. 1. 7. 22시 |
(부득이한 경우) |
’24. 1. 13. 22시 |
수정, 추가 자료 제출 |
’24. 1. 15~18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소득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금액을 조회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내용 |
정보 |
연말 정산 기간 |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준비 기간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 |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 |
2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상세 내용 테이블 참조 |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 |
국세청 바로가기 및 계산 과정 설명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개통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제출 기한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로그인 방법 및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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