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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사업·종교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조건

가구 구성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 년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4 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은 2024 년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기간: 2024 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은 2024 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근로장려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필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신청 대리 :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4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합니다.
  •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년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여 귀하의 가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필요 정보: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

인터넷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필요 정보: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 등

신청대리

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위임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근로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하반기분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 시기: 2024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하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시기: 2024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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