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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매 분기별로 고령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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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지원 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 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지원 내용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법

  • 방문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기간

  • 매 분기말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 대상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및 정부 인건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처리 절차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통보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바로가기 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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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자격조건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됨-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는 고용노동부(고용24)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이 공지되며,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공고됨- 신청서류: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신청(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2.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진입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처리절차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됨

링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pdf 고용보험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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