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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조건 1분정리
@바다 2024. 5. 16. 23:55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매 분기별로 고령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자격조건
지원 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 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지원 내용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법
- 방문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기간
- 매 분기말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 대상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및 정부 인건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처리 절차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통보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바로가기 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자격조건 |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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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됨-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는 고용노동부(고용24)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이 공지되며,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공고됨- 신청서류: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제출 필요 |
-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신청(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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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2.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진입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
처리절차 |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됨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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