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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다 2024. 5. 18. 14:41
2024 년 4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인 '2024 청년도약계좌 '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가구소득 요건의 완화와 병역이행 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4 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영업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유의 사항
모든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자의 경우는 연계가입을 통해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연계가입 신청은 만기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가능 여부 및 시기
4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완화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미 신청했지만 가구소득 요건 등으로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가능 시기는 가입신청 후 확인된 날에 따라 다릅니다.
알림 및 유의 사항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되며, 해당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과 계좌 개설은 휴일이 아닌 영업일에만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및 주요 일정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이며, 소득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에 대한 주요 일정은 각각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와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혜택과 변화
이번에는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었고, 병역이행 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이번에는 가입 요건의 완화와 병역이행 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180%)
가구원 수 |
2024년도 중위소득(180%) |
1인 |
4,011,201 |
2인 |
6,628,696 |
3인 |
8,486,383 |
4인 |
10,313,843 |
5인 |
12,052,323 |
6인 |
13,713,064 |
계좌 개설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의 내용은 '2024 청년도약계좌 4월 '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에 참고해보세요.
2024년도 중위소득(180%)
가구원 수 |
중위소득(180%) |
1인 |
4,011,201 |
2인 |
6,628,696 |
3인 |
8,486,383 |
4인 |
10,313,843 |
5인 |
12,052,323 |
6인 |
13,713,064 |
계좌 개설 조건
조건 |
내용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