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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도 많은 책임과 노력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규정이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년 교사 초과근무수당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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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과근무수당의 규정

2024 교사 초과근무수당 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시간외근무는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반면, 휴일이나 토요일에 하는 시간외근무는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되어 월간으로 계산되며,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됩니다. 한 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가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연가 또는 공가 사용 시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급되며, 1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10시간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며, 예를 들어 5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초과근무수당 의 단가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장학관의 경우 시간당 15,291원이 지급되며, 30호봉 이상의 교사는 14,312원, 20-29호봉 교사는 13,333원, 19호봉 이하 교사는 12,003원이 지급됩니다.

 

초과근무 신청 방법 및 확인 사항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방법은 나이스(4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후 [기본 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를 선택하여 초과근무를 신청합니다.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 결재를 받아야 하며, 초과근무 일자와 시간, 사유를 입력하고 결재라인에 맞게 상신해야 합니다. 결재라인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 앞에 휴일 부분에 체크해야 하며, 근무 종료 후 지문인식으로 퇴근 기록을 남기며 신청한 시간과 지문인식 시간 중 이른 시간으로 체크됩니다.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또는 대장 작성된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판단되므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 교사 초과근무수당 에 대한 규정과 단가,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교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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