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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적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인적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바다 2025. 3. 12. 09:4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연금소득에 따른 인적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연말정산 사적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사적연금,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적연금은 주로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사적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 유형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사적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존재하는데, 각 연금의 과세 여부와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2001년 이전 퇴직자는 연금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퇴직자는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 혜택
2025년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연금소득자가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 연금이 주요 수입원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노후 생활을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이 되거나 안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의 변화에 맞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사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