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강동구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바로가기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강동구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1.5%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2%의 우대금리 적용)
  • 2023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150원 / 월급 2,330,350원

접수방법

  •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강동구청 본관 6층)

기타사항

  • 융자금 지원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방식: 융자금
  • 지원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강동구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융자지원 계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3425-8729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