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도 상반기 김해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상반기지원계획

 

바로가기

 

 

 

 

지원 대상

먼저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그리고 김해시경영안정자금 기지원업체 중 상환일이 ‘23년 12월까지인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공장미등록 업체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상반기지원계획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융자금으로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로 책정됩니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이며,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으로 결정됩니다. 지원한도 증액 지원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 시 25% 증액 지원,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 시 50% 증액 지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홈텍스 발급, 최근 2년간 신고서)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시설자금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신청 방법은 취급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취급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

  • 취급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라 융자한도가 다릅니다.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까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까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3억원까지, 20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이외에도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증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지원한도 25% 증액,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지원한도 50% 증액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하며,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입니다.
  • 지원 신청 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기업혁신과(055-330-3444)로 문의하시거나, 김해시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