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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해마다 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할 경우에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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