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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은 가족의 중요한 책임이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로,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수당이란?

"자녀 양육수당"은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스러운 양육비용을 경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전년도 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의 합계액: 2억 원 이하
  • 국적: 대한민국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 외벌이 가구: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되거나 체납충당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제도들

  •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기존의 복지급여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이점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10~20만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만 지원되며, 출생 이후 2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자녀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액

자녀장려금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액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12개월 미만의 경우 20만원, 12-24개월 미만의 경우 15만원, 24-86개월 미만의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복 수급 및 제한 사항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이나 보육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은 가족의 가장 소중한 책임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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