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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열람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국세청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세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가능 대상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할 예정인 임차자입니다. 열람 가능한 대상 국세는 납부 통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체납액입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진행합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인의 서명이 날인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에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중요성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임대인의 납세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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