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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터넷 예약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는 4년후에 첫 검사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어느정도 나오게 되어지며, 인터넷으로바로 예약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사가 지났거나, 검사가 임박하셨다면 오늘 안내 참고하셔서 바로 예약도 해보세요.

 

 

 

먼저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부과가 되어지는 과태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말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사를 받게 되면 과태료는 2만원이지만, 이후 지나간다면 매3일에 1만원씩 계속 추가가 되어집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나올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보는 방법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해서도 도회가 가능하고 바로 예약도 할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예약이나 조회를 해보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자동차 검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마도 다들 바쁘셔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한 시간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진입해서 검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나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입력한후에 예약 진행을 하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1200원의 수수료 절감혜택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위에 보이시는것과 같은데요. 각 검사소마다 약간씩 상이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의 포스팅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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