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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고객들의 원활한 보험 청구 및 보상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각의 참가자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과실비율 인정 기준

과실비율은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참가자에게 과실비율을 부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우선권 여부에 따라 위험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이로 인해 다른 참가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강력한 과실로 인해 형사상 및 행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과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자동차 사고 중 특히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녹색 직진 신호 하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80%였으나, 이제는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

교차로에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 안쪽 회전 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였으나, 이제는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을 심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정보포털입니다. 이 포털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요건을 다음과 같은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요건

자동차 관련 보험사 및 공제사의 사고접수 건 중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인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는 분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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