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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을 가진 분들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자의 등록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방법

산정특례 등록은 해당 진료를 받은 후 주치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나 가족이 서명한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접속: 전체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조회 메뉴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질환구분, 산정특례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종류

산정특례 대상자는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 중 비교적 심각한 질환을 가진 분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치매, 난치질환, 결핵, 중증외상이 산정특례 대상 질병입니다.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심장질환 등을 포함하며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며 5년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와 난치질환: 중증치매(THE시작비), 중증난치질환(THE-H시작비) 등의 특정기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핵: 무료 치료 지원 및 잠복결핵(V010)감염인 경우 1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외상: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5~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지원기간은 각 질병에 따라 다르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5년, 중증치매, 중증화상은 1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최대 30일, 중증외상은 최대 30일, 결핵은 치료기간 동안 계속되며 잠복결핵은 1년입니다.

 

결론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써 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받은 후 주치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일부만 납부하면 되며, 각 질병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산정특례 (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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