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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명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자 명부를 발급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위해 사업장 또는 개인으로 가입합니다.
  3. 일반회사 법인의 경우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출력할 근로자를 선택하여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양식으로 출력합니다.
  6. 출력하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발급용도와 발급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발급된 PDF 파일은 제출을 위해 출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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