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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금액은 소상공인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대상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비영리 단체와 1인 자영업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치구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청서, 사업주 통장 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가 있다. 또한, 증빙서류로는 고용보험 사업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추가로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현황 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의 증빙서류를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지원금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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