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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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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내용 및 조건

'서울형 아이 돌봄비'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보세요!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시작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조손 가정 등의 육아 공백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아이 돌봄비 신청 방법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종합 포털 사이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3. 아이 돌봄비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주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아이 돌봄비 지원 금액

아이 수에 따라 다른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 1명 아이: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30만 원 지원
  • 2명 아이: 월 60시간 이상 돌봐야 45만 원 지원
  • 3명 아이: 월 80시간 이상 돌봐야 60만 원 지원

돌봄의 주체

아이기준 4촌 친인척 내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업체 소속의 육아도우미

아이 1명 기준 지급되는 지원금

월 현금 30만 원

30만 원에 해당하는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시기

돌봄 활동을 하는 당월

육아 도우미 비용 결제시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교육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필수 (8시간)

육아도우미의 교육이수 여부

서울형 아이 돌봄비: 더욱 자세한 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소개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 '안심돌봄'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 '안심돌봄'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를 돌보며 가정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육아조력자 없이 민간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665만3천 원)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 영아가 2~3명인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4. 지급 시기
    •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5. 문의처
    • 아이 돌봄 담당관 ☎ 02) 2133-4808, 4812
  6. 정리
  • 서울시의 '안심돌봄'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소개했습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힘이 되어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타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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