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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한도 신청 방법
@바다 2023. 10. 6. 14:16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서울시에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주요 정보
자격 요건
- 서울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 서울시 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곳에 해당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자율
- 최대 연 3.6%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기반으로 함)
- 다자녀 가구나 추천서 신청 시 추가 이자지원 가능
대출 이자 지원 기간
- 최대 10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연장 가능)
대출 중단 사유
- 결혼 사실 미제출, 서울에서의 거주 중단, 공동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등
- 중단 시 통보 필요, 미통보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 이자 부과 가능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융자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 정도가 소요되며, 성명, 생년원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꿈꾸던 주거를 실현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 지원 조건
대상 |
지원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
1.0%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시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류 미제출시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
지우너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링크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