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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서울시에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주요 정보

자격 요건

  1. 서울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
  3.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4. 서울시 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곳에 해당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자율

  • 최대 연 3.6%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기반으로 함)
  • 다자녀 가구나 추천서 신청 시 추가 이자지원 가능

 

대출 이자 지원 기간

  • 최대 10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연장 가능)

 

대출 중단 사유

  • 결혼 사실 미제출, 서울에서의 거주 중단, 공동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등
  • 중단 시 통보 필요, 미통보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 이자 부과 가능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융자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 정도가 소요되며, 성명, 생년원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꿈꾸던 주거를 실현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 지원 조건

대상

지원금리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1.0%

 

이자 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류 미제출시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지우너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링크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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