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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제공하는 7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7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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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소가 있는 자 중 2021년 10월~11월에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외국인 가족 중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결혼이민자 자녀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22년 3월 또는 4월에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방문 신청으로 접수되며, 2022년 10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안내

- 예술 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에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은 2022년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장 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됩니다.

-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중복 수령 확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지급 시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안내

- 7차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대상

신청 기한

소상공인손실보전금

6월 13일 이후

 

-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6월 13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7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 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니 사업자들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자영업자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상태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 매출 조건은 50억 이하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이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안내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7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별로 진행됩니다.

- 예시로는 경북 군위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강원 속초 등록외국인 희망지원금, 제주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과 대상, 금액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7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과 대상, 지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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