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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은 대한민국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장기간 대출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디딤돌대출 조건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신혼부부는 7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까지)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 미혼 단독세대주는 특정 조건 충족 필요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2.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제출 (개인정보, 소득정보, 주택정보 등)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까지)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디딤돌대출 금리

  • 현행 금리: 연 2.15% ~ 3.00%
  • 인상된 금리: 연 2.45% ~ 3.30%
  • 주택 청약저축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치, 정부는 일부 정책금리 동결 예정

 

디딤돌대출 한도

  • 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4억 원 이내
  • LTV는 70%, DTI는 60% 이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최대 80%까지 허용됨)

 

디딤돌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선택 가능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가능

 

대출 시 유의사항

  •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 제한 가능성 있음
  • 대출 받은 주택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함

 

디딤돌대출 조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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