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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 퇴직급여 받는 방법
@바다 2023. 11. 21. 16:03
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받는 방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상품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며,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 인정과 계속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즉시 수령 가능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
내용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중 30일분 이상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사한 날로부터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운용방식의 차이가 있음 |
퇴직연금 수령 방법 비교
수령 방법 |
설명 |
일시금 |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날, IRP 계좌 해지 후 즉시 수령 및 사용 가능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납부) |
연금 |
만 55세까지 운용 및 보관 (운용수익 낮은세율, 퇴직소득세 30% 감면,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환급,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추가 부과)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IRP, DC형) 디폴트옵션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금을 특정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퇴직금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지 않으면 지정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투자상품은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뉩니다.
- 디폴트옵션 제도는 최초 가입자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권사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가 낮습니다.
- 국내 대표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증권사는 연금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뉘며, 각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초저위험 상품은 원금보존이 확실하지만 수익률이 낮으며, 주로 투자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 저위험 상품은 예금에 50%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여 약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중위험 상품은 최소 연평균 5%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 상품은 연평균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대부터 30대 중반의 나이대에서 추천됩니다.
- 디폴트옵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처음에 초저위험을 선택한 후 추후에 고위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해준다면, 개인은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 퇴직금을 확인하고 일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연금" 형태이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종료 (퇴직, 의원사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 종료).
- 직원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합니다.
- 직원은 회사에 퇴직연금 수령계좌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연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원의 IRP 계좌로 납입된 연금보험료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퇴직 후 개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예: 국민은행)
- 회사 또는 은행에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또는 은행에 제출합니다. (IRP 퇴직연금용 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요청합니다.)
- 회사와 은행이 처리하는 동안 대기하면, 퇴직금이 개인의 IRP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약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IRP 퇴직연금 통장 해지 신청을 하고, 수령할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은행의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다음 업무일에 입금됩니다.
결론
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