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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받는 방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상품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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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1.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며,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2.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 인정과 계속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퇴직금을 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5.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즉시 수령 가능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내용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중 30일분 이상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사한 날로부터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운용방식의 차이가 있음

 

퇴직연금 수령 방법 비교

수령 방법

설명

일시금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날, IRP 계좌 해지 후 즉시 수령 및 사용 가능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납부)

연금

만 55세까지 운용 및 보관 (운용수익 낮은세율, 퇴직소득세 30% 감면,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환급,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추가 부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IRP, DC형) 디폴트옵션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금을 특정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디폴트옵션은 퇴직금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지 않으면 지정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투자상품은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뉩니다.
  2. 디폴트옵션 제도는 최초 가입자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권사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가 낮습니다.
  4. 국내 대표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증권사는 연금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디폴트옵션 상품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뉘며, 각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6. 초저위험 상품은 원금보존이 확실하지만 수익률이 낮으며, 주로 투자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7. 저위험 상품은 예금에 50%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여 약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8. 중위험 상품은 최소 연평균 5%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9. 고위험 상품은 연평균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대부터 30대 중반의 나이대에서 추천됩니다.
  10. 디폴트옵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처음에 초저위험을 선택한 후 추후에 고위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개인이 운영하게끔 해준다면, 개인은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 퇴직금을 확인하고 일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연금" 형태이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관계 종료 (퇴직, 의원사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 종료).
  2. 직원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합니다.
  3. 직원은 회사에 퇴직연금 수령계좌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4.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연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직원의 IRP 계좌로 납입된 연금보험료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퇴직 후 개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예: 국민은행)
  2. 회사 또는 은행에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또는 은행에 제출합니다. (IRP 퇴직연금용 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요청합니다.)
  3. 회사와 은행이 처리하는 동안 대기하면, 퇴직금이 개인의 IRP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약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IRP 퇴직연금 통장 해지 신청을 하고, 수령할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은행의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다음 업무일에 입금됩니다.

 

결론

퇴사 시 퇴직 연금 수령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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