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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알려드림
@바다 2023. 12. 12. 12:20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목적과 주요 내용, 임대차3법의 개요,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 법률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을 제공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위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을 보장합니다.
- 월세나 보증금 증액에 대한 상한제가 존재하며,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임대차3법
-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전세가격 안정화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또는 보증금, 월세 등의 증액은 청구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5% 이내로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2020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만료 시, 최대 4년 (2년 +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의사통보가 필요합니다.
- 법 시행 이전 계약도 한 번의 연장 (2년)이 인정됩니다.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갱신거절 시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 등 모든 임차주택에 해당됩니다.
-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연장됨.
임대차3법 폐지 논란
-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일으키며, 현재로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
링크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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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정보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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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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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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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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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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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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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각 법령의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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