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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제도 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로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해당)

 

기초 연금액 감액

  • 기초 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인정액과 기초 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기간

  •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 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 65세가 되신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의가 국가에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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