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월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직장 소득 외의 추가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과 이에 포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수 외 소득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조회해보기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기존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개인별로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월액 계산식: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

산출된 소득월액 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 외 소득별 반영률을 적용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반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소득: 100%
  • 이자 소득: 100%
  • 배당 소득: 100%
  • 기타 소득: 100%
  • 근로 소득: 100%
  • 연금 소득: 50%
  • 연금 소득 (장기요양보험): 50%

 

소득월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예시

  • 배당 소득: 2,000만 원
  • 연금 소득: 1,100만 원
  • 건강보험 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 요율: 12.81%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사 시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외 소득 종류와 산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1) 이자 소득(소득세법 제16조)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 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2) 배당 소득(소득세법 제17조)

배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배당 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3) 사업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사업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 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 기타 소득(소득세법 제18조)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 소득 중 제1항에 각호로 명시된 종류의 소득 금액의 합계입니다.

 

2-5) 근로 소득(소득세법 제18조)

근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대가로 받는 금액 중 제1항에 각호로 명시된 종류의 소득 금액의 합계입니다.

 

2-6) 연금 소득(소득세법 제18조, 18-2조)

연금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와 제1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 수령금 중 제1항에 각호로 명시된 종류의 소득 금액의 합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연금 수령금 중 제1항에 각호로 명시된 종류의 소득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수외 소득 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보수 외 소득으로 산정한 후, 해당 연간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한 뒤 12로 나누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 도구를 활용하거나 세무사 또는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령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조회해보기

소득월액 조회

직장인 보험료 계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