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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실업 상태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소개

예술인 고용보험 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예술인과 사업주가 일정한 보험금액을 납부하여 예술인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 근로자 고용보험 과 중복 가입 가능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사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노무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 제외 대상자

가입 제외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을 받으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예술인 고용보험 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가입 조건: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금액 50만원 이상
  • 보험료 계산식: 월평균 보수의 1.6%
  •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를 부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의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 의 집중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부담 완화

과태료 부과는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집중 신고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는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료 산정 예시

일반 예술인

월 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계약기간: 10개월, 계약금액: 1,200만 원

월평균 보수: 90만 원 (실임금 적용)

월 보험료: 14,4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단기 예술인

총 보험료 = 계약 금액 x 보험료율

계약기간: 1개월 이내, 계약금액: 1,200만 원

총 보험료: 144,0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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