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안내 사용 방법 안내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도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신청 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거주 요건: 경기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자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각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신청 일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 주소변동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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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