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대상 융자한도 상환조건 금리 접수방법 기타사항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1.5%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2%의 우대금리 적용) 2023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150원 / 월급 2,330,350원 접수방법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강동구청 본관 6층) 기타사항 융자금 지원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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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