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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을 활용한 주택 임차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을 통한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말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대출요건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

 

대상주택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 일반가구, 신혼가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2억원 이하). 2자녀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한도: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 대출금리: 2.1%~2.9%
  • 융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주택 임차자가 사용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 이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는 달리 원금까지 공제되는 항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출금은 주택 임차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임차한 주택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 주택보유 요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돼야 함.

 

소득공제 및 공제율

  •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에게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에 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되는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주택관련 대출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는 달리 원금까지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본인 명의 차입금(대출금)
  • 연말 현재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 대출금이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 현재 무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세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금 입금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및 전입, 입금은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루어져야 함

 

소득공제 반영

  •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최대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청약저축 등 다른 공제와 함께 총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활용하며, 최초 공제신청에 따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 고려사항

  • 분양권 보유 시,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대출 이자액도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
  • 이사로 인한 중도상환 시 공제가 불가하며, 이사 후 신규 대출의 경우 새로운 공제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니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정독하시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항목

내용

대출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

대상주택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일반가구, 신혼가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2억원 이하). 2자녀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한도: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대출금리: 2.1%~2.9%- 융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출금은 주택 임차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임차한 주택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소득공제 및 공제율

-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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