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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빠른 신청 방법 익히기
@바다 2024. 4. 26. 14:4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액공제 혜택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저축 과 IRP 세액공제 는 세금을 최대 16.5%까지 깎아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세액공제 의 차이점부터 납입한도, 세액공제 계산 방법, 그리고 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과 IRP 세액공제 는 연말정산 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 은 개인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연간 600만 원
- 환급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 투자 성향: 위험 자산에 100% 투자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연간 900만 원
- 환급 가능성: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해지 가능
- 투자 성향: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연금저축 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혜택 한도에 맞춰 조절하여 최대 148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차이점
연금저축 과 IRP는 환급 가능성과 투자 성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중도해지가 어렵고, 투자에는 제한이 있어 안전 자산에도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기간
연금저축 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기간은 다소 다릅니다. 연금저축 은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해놓으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12월 29일까지 상품을 매수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 IRP는 세금을 절감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세금 절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과 IRP 세액공제 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항목 |
내용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IRP의 1인당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 |
IRP는 세액공제한도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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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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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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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4.6%의 공제율을 받음 |
연 소득이 55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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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받는 방법 (입금기한) |
최대 납입 한도 안에서 12월 31일 전까지 납입 |
IRP는 영업일에만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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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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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낮추는 것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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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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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 공제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13.2%의 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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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을 한 달에 10만 원씩 총 120 만원을 납입시 198,000원의 세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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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연금 저축은 계좌에서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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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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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
70세 미만일 경우 5.5%, 80세 미만일 경우 4.4%, 80세 이상일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