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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여러 종류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신청하러가기

 

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 정의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신청 조건 :
    •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뉨.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선정 우선권 증가.

     

  • 우선공급 대상자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인구층.

     

  • 참고 사이트 : LH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

  • 정의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 신청 조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중위소득 조건 충족(18평 이하 70%, 26평 이하 100%).

     

  • 우선공급 대상자 :
  •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등.

 

행복주택

  • 정의 :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
  • 신청 조건 :
    • 중위소득 100% 이하.
    • 18평 이하 무주택자.

     

  • 우선공급 대상자 :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 정의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
  • 신청 조건 :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조건과 동일.
  • 공급 지역 : 예로 과천지식, 남양주 별내.

 

장기전세주택

  • 정의 : 임대료 없이 전세로 공급되는 주택.
  • 신청 조건 :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 중위소득 조건 충족(60㎡ 이하 100%, 60㎡ 초과~85㎡ 이하 120%).

 

분양전환임대주택

  • 정의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
  • 신청 조건 :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 중위소득 조건 충족(기본 100%, 신혼부부 등 특수 경우 1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정의 : 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 후 저렴한 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 신청 조건 :
  • 자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 기초생활 수급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등 특정 인구층.

 

공공임대주택 은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신청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을 선택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

정의

신청 조건

우선공급 대상자

공급 지역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 임대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함.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LH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동안 장기 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조건 충족(18평 이하 70%, 26평 이하 100%).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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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18평 이하 무주택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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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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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천지식, 남양주 별내

장기전세주택

임대료 없이 전세로 공급되는 주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중위소득 조건 충족(60㎡ 이하 100%, 60㎡ 초과~85㎡ 이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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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중위소득 조건 충족(기본 100%, 신혼부부 등 특수 경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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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 후 저렴한 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자산 및 자동차 소유액 제한. 기초생활 수급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등 특정 인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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