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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중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법인 회생절차 는 파산을 막고 사업을 재건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과정은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협의하며 진행되며,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회생의 요건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법인 회생 요건

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권자

  • 채무자(법인 및 기업)과 대표자, 이사회의 결정 등.
  • 채권자로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1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또는 주주.

 

부채 기준

  •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 을 신청하고, 그 이상인 경우 일반 법인 회생을 신청함.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법원에 회생절차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1. 회생 신청 : 법원에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파산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3.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 법원의 감독 아래 대표자를 심문하고 사업체 현황을 조사합니다.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위원회 및 조사위원이 구성됩니다.
  6. 제1회 관계인 집회 : 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현황을 공지하고 의견을 듣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7. 회생계획안 제출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8. 제2, 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의를 진행합니다.
  9.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절차 를 수행합니다.
  10.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 회생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종결됩니다.
  11. 후속 절차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며,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법인은 재건의 길을 찾아나갑니다.

 

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

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법인의 회생절차 를 종료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회생계획안 미제출, 회생계획안 미승인 또는 미이행, 진행의 불가능 또는 무의미성, 재산 부족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회생절차 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회생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절차 는 회사의 파산을 막고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절차와 적절한 협력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는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생의 기회를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법인 회생절차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회생의 길을 걸어봅시다.

법인 회생 요건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그 이상인 경우 일반 법인 회생을 신청함.

 

법인 회생 절차

- 회생 신청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

-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제2, 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 후속 절차

 

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

- 회생계획안 미제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이 지나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미승인 또는 미이행: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진행의 불가능 또는 무의미성: 회생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부족: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회생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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